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 을(乙)를 기재하고, 공탁 후 갑(甲)은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 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을(乙)은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1억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공탁 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7천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병(丙)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병(丙)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탁 후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하여 갑(甲)은 가압류발령 법원으로부터 공탁서 보관사실 증명서면을 교부받아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공탁 후 을(乙)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정(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채권액 1억원)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정(丁)의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