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반대급부조건부 공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행된 후 잔대금 지급기일 전에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기타 권리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공탁자가 이와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③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 ④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⑤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