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甲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고,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乙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甲의 보상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위 보상금에 대한 수령권자는 압류전부권자이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경우,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한다.
④
위 ②항의 경우,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
⑤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