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