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 1 해당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체납처분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③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되지 않는다.
④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債權)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債券)으로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유지된다.
⑤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비록 전부채권자인 '갑'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인 '을'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갑의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