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공탁금의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설명 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 1 해당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체납처분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되지 않는다.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債權)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債券)으로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유지된다.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비록 전부채권자인 '갑'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인 '을'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갑의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는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 1 해당금액을…… ② 체납처분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체…… ③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⑤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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