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