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乙)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을(乙)은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 담보권실행에 의한 압류 및 전부를 할 수 있다.
③
을(乙)은 갑(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한 경우 비록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을(乙)은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
⑤
을(乙)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정(丁)과 무(戊)의 압류가 경합된 때에는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