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갑(甲)은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乙)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을(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5백만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을(乙)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을(乙)은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 담보권실행에 의한 압류 및 전부를 할 수 있다.
을(乙)은 갑(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한 경우 비록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을(乙)은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
을(乙)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정(丁)과 무(戊)의 압류가 경합된 때에는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을(乙)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출…… ② 을(乙)은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 담보권…… ③ 을(乙)은 갑(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갑(…… ⑤ 을(乙)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정(丁)과 무(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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