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원인사실은 ‘채권자불확지’, 피공탁자는 ‘을 또는 병’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②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 후 착오로 압류․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 이를 공탁원인사실에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③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공탁서정정 신청이 수리된 때에는 그 때부터 반대급부 없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