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다음은 변제공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면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무효이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 ③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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