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변제공탁에서 당사자간의 협의해결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면이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 된다.
④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