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고양시는 갑(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을(乙)의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위 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에서 가처분의 경우에도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고양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를 ‘갑(甲)’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위 공탁이 성립된 후에 고양시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② 민사집행법 제301조에서 가처분의 경우에도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고 있…… ③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⑤ 위 공탁이 성립된 후에 고양시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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