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 제301조에서 가처분의 경우에도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고양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③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④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를 ‘갑(甲)’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⑤
위 공탁이 성립된 후에 고양시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