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본교부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
②
공탁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소송상의 권리를 양수한 자는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수용 대상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는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따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공탁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