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다음은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본교부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
공탁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소송상의 권리를 양수한 자는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수용 대상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는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따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공탁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본교부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② 공탁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소송상의…… ④ 공탁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 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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