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②
금전공탁 신청사건 또는 공탁액이 금 5천만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스캔을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가)압류명령서 등 처분제한의 서면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대로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