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달증명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000)”으로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므로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공탁통지서 송달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탁자가 집행관에 의한 야간 송달(민사소송법 제190조)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는데, 공탁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아 공탁소로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