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공탁통지서 발송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공탁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달증명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000)”으로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므로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공탁통지서 송달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탁자가 집행관에 의한 야간 송달(민사소송법 제190조)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는데, 공탁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아 공탁소로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달증명할 수……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 ④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탁자가 집행관에 의…… ⑤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는데, 공탁통지서가 송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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