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관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는 성질상 피공탁자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②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③
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수령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으면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공탁신청행위와 같은 능동적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탁행위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는 경우와 같이 수동적 당사자일뿐인 경우에는 공탁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⑤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