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乙)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을(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한 후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배당요구종기가 도래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차단된다.
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乙)은 고양시가 압류한 채권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거절하고, 갑(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④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기 이전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