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피공탁자 지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금전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을 할 때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대한민국’ 또는 ‘국’으로 기재한다.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수용대상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강제경매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갑(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은 후 을(乙)이 갑(甲)의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병(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피공탁자는 ‘갑(甲) 또는 병(丙)’이 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금전채권 전액을…… ②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 ③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민법…… ④ 수용대상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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