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금전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을 할 때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대한민국’ 또는 ‘국’으로 기재한다.
③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용대상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강제경매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⑤
갑(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은 후 을(乙)이 갑(甲)의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병(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피공탁자는 ‘갑(甲) 또는 병(丙)’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