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다음은 공탁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소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⑤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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