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소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