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6.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시ㆍ군법원 공탁소에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할 수는 없다.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계좌번호오류로 인하여 납입마감일의 통상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경우 공탁물보관자의 확인이 있으면 언제라도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납입안내문과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ㆍ군법원 공탁소에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③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계좌번호오류로……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경우…… ⑤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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