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군법원 공탁소에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할 수는 없다.
②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계좌번호오류로 인하여 납입마감일의 통상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경우 공탁물보관자의 확인이 있으면 언제라도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납입안내문과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