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갑(甲)은 피공탁자를“을(乙) 또는 병(丙)”으로 하여 2천만 원을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甲)은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을(乙)에 대한 공탁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병(丙)은 을(乙)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다.
병(丙)이 갑(甲)을 피고로 하여 얻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병(丙)이 을(乙)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소관 공탁관)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을(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통지가 공탁소에 도달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최초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甲)은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을(乙…… ② 병(丙)은 을(乙)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 ③ 병(丙)이 갑(甲)을 피고로 하여 얻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 ④ 병(丙)이 을(乙)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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