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甲)은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을(乙)에 대한 공탁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병(丙)은 을(乙)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다.
③
병(丙)이 갑(甲)을 피고로 하여 얻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④
병(丙)이 을(乙)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소관 공탁관)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을(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통지가 공탁소에 도달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최초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