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
②
혼합공탁 신청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기재할 것은 아니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혼합공탁 사유가 아니다.
⑤
채권양도와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 등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