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만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저당채무의 공탁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의 공탁수락서가 제출된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더라도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