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재산에 대하여 토지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여 공탁한 이후에 그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 이후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합유자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수용개시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수용개시일 이전에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피공탁자의 승계인으로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