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甲)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직접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갑(甲)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병(丙)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갑(甲)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④
갑(甲)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을(乙)은 가압류취소결정 및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갑(甲)의 채권자가 ‘갑(甲)의 을(乙)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을(乙)은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