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은 변제공탁의 경우, 당해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당해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관할한다.
②
피해자 을(乙, 서울 서초구 거주)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 갑(甲, 수원 거주)이 치료비 500만 원을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는데, 을(乙)이 업무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방문한 차에 자신의 공탁금 출급신청서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것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의 처리 지침’에 따라 가능하다.
③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공탁통지서를 집행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발송할 수는 없다.
⑤
공탁서는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에서 서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탁소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