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은 송달의 선후와는 무관하게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담보권실행요건을 갖춘 때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액에 대하여 갑(甲)의 가압류가 있은 후 을(乙)의 압류·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압류경합이 발생하였는데, 선행하는 갑(甲)의 가압류가 해제되어 을(乙)이 직접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