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다음은 공탁관 사유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은 송달의 선후와는 무관하게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압류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담보권실행요건을 갖춘 때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액에 대하여 갑(甲)의 가압류가 있은 후 을(乙)의 압류·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압류경합이 발생하였는데, 선행하는 갑(甲)의 가압류가 해제되어 을(乙)이 직접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 ② 가압류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의 공탁금…… ③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압류만 있…… ④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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