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며, 가압류채권자 丙(병)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乙(을)은 가압류를 초과하는 부분 3천만 원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을)은 공탁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7천만 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가압류권자 丙(병)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丙(병)은 공탁소에서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공탁후 乙(을)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채납액 3천만 원)가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