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甲(갑)은 乙(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을)의 채권자 丙(병)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甲(갑)이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및 291조에 의하여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며, 가압류채권자 丙(병)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乙(을)은 가압류를 초과하는 부분 3천만 원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乙(을)은 공탁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7천만 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 丙(병)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丙(병)은 공탁소에서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후 乙(을)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채납액 3천만 원)가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② 乙(을)은 가압류를 초과하는 부분 3천만 원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③ 乙(을)은 공탁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 ⑤ 공탁후 乙(을)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채납액 3천만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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