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후 보상금을 공탁할 때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공탁서에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다.
③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재결서상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이의재결절차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은 실효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