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으나, 공탁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으로 지정된 법원주사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재판상 보증공탁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⑤
공탁자가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