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②
물품대금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④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