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한다. 그러나 공탁관에 대한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의 감독은 내부적 행정감독에 불과하다.
②
지방법원장이 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공탁관은 특약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은 공탁물지급청구시 제출하는 공탁물지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의 기재 자체로 보아 인장위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물지급청구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⑤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추심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공탁관에게는 사무처리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