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탁시까지의 이자를 붙여 공탁할 수 있다.
②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있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어야 채무가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이므로 미리 공탁할 수 없다.
④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사유에 해당된다.
⑤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