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시 개명사실이 등재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공탁서정정을 할 필요는 없다.
②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③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후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④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