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인가처분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청구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④
공탁관이 불수리처분을 할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의 첨부서류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후에 제출된 자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