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평택시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갑(甲)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수용대상 토지에 을(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병(丙)의 가압류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정(丁)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져 있다. 평택시는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정(丁)에게서 갑(甲)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종전 소유자인 정(丁)을 보상자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평택시는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하여야 하는가?
갑(甲)
정(丁)
갑(甲) 또는 정(丁)
갑(甲) 및 정(丁)
갑(甲) 또는 을(乙) 또는 병(丙) 또는 정(丁)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甲)… ② 정(丁)… ④ 갑(甲) 및 정(丁)… ⑤ 갑(甲) 또는 을(乙) 또는 병(丙) 또는 정(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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