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평택시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갑(甲)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수용대상 토지에 을(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병(丙)의 가압류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정(丁)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져 있다. 평택시는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정(丁)에게서 갑(甲)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종전 소유자인 정(丁)을 보상자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평택시는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