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③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공탁자의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