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탁을 한 후에도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공탁자가 공탁 후 공탁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③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
④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다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수제한신고된 내용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