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확인된 최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자는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용대상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제한물권 등기의 말소는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 기재할 수 없다.
⑤
영업보증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 또는 보관공탁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