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다음은 공탁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공탁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확인된 최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자는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용대상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제한물권 등기의 말소는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 기재할 수 없다.
영업보증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 또는 보관공탁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 ②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피…… ④ 수용대상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제한물권 등기의 말소는 공탁서에 반대급부…… ⑤ 영업보증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 또는 보관공탁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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