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 00법원 공탁관)에 하여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이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을 대한민국(소관 : 00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의 공탁금회수청구에 응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의 경우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