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甲)은 을(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에 따른 공탁통지서 및 배달증명할 수 있는 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갑(甲)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③
갑(甲)이 착오로 2억 원을 사유신고한 경우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입이 차단되므로 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④
갑(甲)이 병(丙)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丙)은 갑(甲)을 대신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갑(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 병(丙)의 압류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갑(甲)은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