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갑(甲)은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을(乙)의 채권자 병(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청구금액 : 1억 원)을 송달받고, 위 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갑(甲)은 을(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에 따른 공탁통지서 및 배달증명할 수 있는 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갑(甲)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회수할 수 있다.
갑(甲)이 착오로 2억 원을 사유신고한 경우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입이 차단되므로 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갑(甲)이 병(丙)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丙)은 갑(甲)을 대신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갑(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 병(丙)의 압류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갑(甲)은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甲)은 을(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에 따른 공…… ② 갑(甲)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④ 갑(甲)이 병(丙)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상당한 기간…… ⑤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갑(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 병(丙)의 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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