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다음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피고가 가집행선고 붙은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어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란 공탁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말한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재판상 담보공탁한 후, 갑(甲)이 1,000만 원부분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갑(甲)의 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고가 가집행선고 붙은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 ③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④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 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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