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압류ㆍ가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는 모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
②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또는 공탁소에 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나, 착오 또는 사기ㆍ강박에 의한 취소는 허용된다.
④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