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갑(甲)은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1억 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고, 병(丙)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려고 한다. 다음 중 병(丙)이 친구 정(丁)을 시켜 출급청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서면이 아닌 것은?
공탁통지서
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병(丙)의 인감증명서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③ 병(丙)의 인감증명서… ④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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