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지급청구자는 먼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을 한 후 공탁금지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위 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자에게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지급청구자에게 청구서 1부를 교부한다.
②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인이 공탁관의 출급지시 전에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면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④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