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甲)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1억 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병(丙)이 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1억 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②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압류결정문과 가압류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 갑(甲)은 그 실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다.
④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 정(丁)은 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증명 서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그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5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은 후 갑(甲)의 채권자 무(戊)가 6천만 원의 임대료채권으로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무(戊)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