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기재된 부재자이므로 피공탁자를 ‘망 임차인의 상속인’ 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임차보증금의 수령행위를 허가받은 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위 부재자가 망 임차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공탁된 임차보증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피…… ③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⑤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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