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 지배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데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지배인의 공탁물 출급청구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고 공탁자의 승낙서나 보증서 등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통지 또는 공고 후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탁물의 일부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에 출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지급을 받을 자에게 지급위탁서 및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