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추심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②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일본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때 주소소명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