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②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④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한 이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