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다음은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한 이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②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④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은 먼……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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