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다음은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②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④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한 이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②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④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은 먼……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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