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중이 공탁자인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란에는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종중이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종중의 명칭·주사무소와 종중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종중이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종중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종중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서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 규약에 따른 대표자 선출 회의록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④
공탁자인 종중이 공탁금 전액인 3천만 원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종중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금 전액인 900만 원을 출급청구하면서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