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종중이 공탁자인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란에는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종중이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종중의 명칭·주사무소와 종중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중이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종중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중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서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 규약에 따른 대표자 선출 회의록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공탁자인 종중이 공탁금 전액인 3천만 원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중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금 전액인 900만 원을 출급청구하면서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중이 공탁자인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란에는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고…… ② 종중이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종중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에 그 사실을…… ③ 종중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서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 규약…… ⑤ 종중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금 전액인 900만 원을 출급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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